영주시가 영주댐 낚시금지구역에서 불법 낚시행위를 막기 위해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현장 단속을 이어간다.영주댐은 수위 변동이 잦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낚시객의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투기,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돼 왔다.시는 2025년 7월 영주댐 저수구역 일원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재지정한 뒤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앞으로도 야간과 휴일을 중심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낚시금지구역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강신혁 영주시 하천과장은 “영주댐의 수질과 안전한 이용환경을 지키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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