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지난 2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점촌농협 남부지점 직원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감사를 표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4일 30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응대하던 중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A 씨가 고액 현금의 사용처를 묻자 고객은 "경찰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피싱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보통예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고객은 통화를 끊지 않은 채 불상의 남성과 계속 연락하며 지시를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고객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고객을 침착하게 설득하며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는 한편 즉시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드러났으며 경찰과 A 씨의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은 3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문경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력과 적극적인 신고가 범죄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범 사례라며 민·경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이규봉 서장은 "피해자의 작은 행동과 말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관심 있게 살핀 결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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