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찬돈)는 11일 오전 주식회사 한라주택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라주택은 주택경기 침체 이유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회수 어려움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돼 지난해 7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경영정상화 및 기업구조개선 방안을 모색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지난달 6일 대구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파산부는 4월8일 소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이 한라주택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 자산과 부채를 동결한 바 있다.
이번 법정관리 결정으로 파산부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정확한 실사를 거쳐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이재덕 공보판사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재조정 등에 관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반대로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청산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