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 종교·사회 인사들이 종교의 자유와 공정한 법치 확립을 위해서는 여론이 아닌 사실과 절차, 양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자유·인권 공동연대는 지난 21일 대구 NS타워에서 '종교편향과 인권' 자유 토론회를 열고 종교의 자유와 공정한 법치, 상호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생활불교조계종 혜성사 주지 혜천스님, 대한불교 문수종 종정·영지정사 주지 지광스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남노회장 김건 목사, 영남기독교이단상담소장 김형수 목사, 선산향교 평생교육원 박용철 원장, 조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정한 사회는 편견이 아닌 사실과 양심 위에서 만들어진다"며 여론보다 사실과 절차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건 목사는 "종교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 역시 처벌만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진실과 사랑, 인간의 존엄을 함께 세우는 정의"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가 있다면 누구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받아야 한다"며 "법의 엄정함과 인간의 존엄이 조화를 이뤄야 하고, 95세 초고령자의 경우 건강 상태와 신체적 여건을 고려한 의료적 보호와 인도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혜천 스님은 "오늘 다른 종교의 자유를 외면한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자유와 인권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며 "종교가 다르더라도 인권은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타인의 신념 역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광 스님은 "불교의 이상인 용화세계는 서로 미워하거나 해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뜻한다"며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과 선택도 함께 존중할 때 완성되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김형수 목사는 "종교를 떠나 고령자의 인권과 적법절차, 공정한 법 집행은 헌법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법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편견이나 여론이 정의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박용철 원장은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 정신을 언급하며 "국가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판단하기보다 종교의 자유와 평등 원칙을 지키는 중립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유교의 덕치는 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공정하고 절제 있게 행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정 변호사는 "헌법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초고령자의 건강 상태와 인도적 사정은 형사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형사 절차는 혐의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과정인 만큼 과도한 신체적 부담이나 생명의 위험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엄정한 수사와 함께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의 잣대는 여론이나 편견이 아니라 사실과 절차, 인간의 존엄에 기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종교와 이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