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피서철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31일까지 건설기계 불법 주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으로 굴착기와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이 늘면서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 이면도로 등에 장기간 불법 주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과 주민 차량 통행이 늘면서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가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군은 건설과 직원으로 3개조 9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도로와 주택가, 공터, 자전거도로,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적발된 차량에는 현장 계도와 함께 단속 예고장을 부착·발송하고, 같은 차량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누적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황이주 울진군수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들이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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