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청년이 인구감소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도록 유도하기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도록 했다. 감면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이다.또 올해 말 종료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도록 했다.임종득 의원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여건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소멸 극복의 핵심은 청년 정착”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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