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14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 제한과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및 무한 스크롤 기능 제한 등을 추진하면서 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가입 연령 제한을 넘어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와 추천 방식까지 규제 대상으로 검토되면서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산업 혁신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26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청소년의 SNS 가입 여부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 방식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정부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화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 ▲만 19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무한 스크롤·맞춤형 추천 기능의 기본 제공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만 14세 미만도 부모가 동의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 기능 등 일부 서비스 역시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부모의 교육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충안이다. 추천 알고리즘 제한은 모든 콘텐츠 추천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다. 이용자의 관심사와 이용 이력을 분석해 유사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노출하는 맞춤형 추천 기능을 청소년 계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야간 알림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가입과 기능 제한뿐 아니라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유해 정보 차단과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국내에서도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실제 제도 설계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가장 큰 과제는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해외 플랫폼의 협조, 우회 가입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주민등록이나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인공지능(AI) 기반 얼굴 인식 등 새로운 인증 방식도 정확성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추천 알고리즘은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어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과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반면 청소년 보호는 이제 플랫폼의 자율에만 맡기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 환경은 과거 인터넷 게시판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가입 자체를 막는 방식보다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 확산을 유발하는 서비스 구조를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