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는 분할건설을 허용해 입주도 나눠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 등 주택단지는 가구수와 상관없이 한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입주 시기도 똑같이 맞춰야 했다. 개정안은 1000가구 이상 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사용검사(입주)도 공구별로 따로 할 수 있게 했다. 분할 건설 및 입주 횟수는 3회까지다. 예컨대 1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1차 500가구, 2차 300가구, 3차 200가구 등 최대 3번까지 나눠 건설하고 입주시키는 방식이다. 분양(입주자모집)은 지난 3월10일부터 400가구 이상 단지에 대해 분할 분양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만 단지 전체가 받으면 나머지 공사착공, 분양, 준공 등의 단계는 나눠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과 건설사 실정에 맞도록 건설할 수 있어 사업성 개선을 통한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육환경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따로 완료해야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범위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적으로 양수받은 경우'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관련자료 보관기간도 최장 3년까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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