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27일 대구·광주 지역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자금 1500억원 상당을 2차 계좌로 실시간 송금해 세탁·은닉한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20대)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주면 수수료 0.4~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주·야 2~3교대로 근무하며 대포통장으로 받은 도박자금 1500억원 가량을 2차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월 400만~5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고 근무 매뉴얼과 적발 시 행동요령을 만들어 신입 조직원을 교육했으며, 수개월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옮겨 다니고 창문을 검은색 부직포로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광주·대구 지역 조직이 연계해 비밀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 세밀한 추적 끝에 증거를 수집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해 일당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운영자금 현금 4500만원, 금 24k 10돈, 대포통장 72여개, 대포폰 97개, 타인 신분증 40개 등을 압수했다.
박기석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유사한 자금세탁 전문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불법 도박사이트가 국민의 일상을 병들게 하는 중대한 사회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