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교제중인 남성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직업을 경찰공무원이라고 속여 피해자 B 씨를 만나 교제하면서 지난 2017년 B 씨에게 "대구 달성군 모 주택지구 토지 시세가 저렴해 나중에 개발 이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해 4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지만, 피해자는 일방적인 송금에 불과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A 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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