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입양대상아동의 법적 후견인을 지정했다.30일 남구에 따르면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난 7일 입양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돼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생후 6개월가량 된 해당 아동은 친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해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으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됐다. 이후 남구 지역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되면서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조 구청장이 입양 전까지 법적 후견인을 맡게 됐다.남구는 후견인 지정 이후 아동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후원 결연과 복지급여 수급을 위한 통장 개설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이번 사례는 지난해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된 이후 남구에서 이뤄진 첫 후견인 지정이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며, 입양대상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법적 후견인으로 아동의 권익 보호와 행정·법률 지원을 담당한다.조 구청장은 "공적입양은 아이 한 명의 미래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라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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