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로그 삭제와 거짓 진술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KT를 고발하기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추출한 인증서를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심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한 뒤, 이용자 단말과 내부망 사이를 오가는 통신 정보를 가로챘다.이후 확보한 정보에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하고 결제 인증 문자메시지(SMS)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무단 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1만6647명의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총 368명이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유출 인원은 KT가 당초 신고한 2만2227명 가운데 법인과 다중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정보주체 수를 산정한 결과다.KT는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접속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아 타사나 해외 IP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펨토셀 관리서버를 우회하는 경로가 존재했고, 펨토셀이 코어망에 접속할 때 부여되는 식별자인 셀 아이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비인가 셀 아이디의 이상 접속을 탐지하거나 대응하는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이에 해커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202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KT는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비정상 접속 사실을 파악했다.개인정보위는 KT의 위반행위 정도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선통신망 장비의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정비를 명령했다.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2차 피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요소로 봤다"면서도 "(SKT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고, 유출 정보 자체가 IMSI 등 3종에 불과했던 점, 피해보상과 시정조치에 신속하게 협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은 무선통신 매출을 기본으로 잡았다"며 "LTE와 5G 매출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개인정보위는 KT의 별도 악성코드 감염 사고도 확인했다. KT는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침투해 38대의 서버가 BPF도어(BPF Door) 등 다수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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