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법제처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대구에서 처음 활용해 푸드트럭 관련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30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1월 법제처에 푸드트럭 관련 법령 정비를 제안했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반영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과 공유재산법 간 규정이 서로 달랐던 점을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앞서 지난 3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업종은 기존 제과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공유재산에서 영업하기 위한 사용·수익허가는 기존 2개 업종만 수의계약이 가능해 일반음식점 푸드트럭은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졌다.남구는 이 같은 법령 간 불일치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제안했고,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푸드트럭도 제과점과 휴게음식점 푸드트럭과 동일하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 현장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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