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저녁시간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를 확대한다. 2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기존 점심시간(낮 12시~오후 2시)에 적용하던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를 저녁시간(오후 6시~8시)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고유가와 고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상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북구는 퇴근 이후 식당과 상가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교통 혼잡과 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 근무조를 운영할 계획이다.다만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대상인 인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유턴 구간은 기존처럼 단속을 이어간다.이근수 북구청장은 "저녁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한 오늘, 희망찬 북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