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방법’ 집중 홍보에 나선다.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신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용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이에 구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기준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가운데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위반 유형별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200만원이 부과된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인 만큼 주민들이 이용 기준을 정확히 알고 성숙한 주차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