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이 건설업과 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산업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폭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해 노동자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영주지청은 최근 지청장 주재로 폭염 대응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내 사업장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건설업과 제조업 권역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해 작업환경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현장 개선과 시정을 중심으로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폭염중대경보' 기준에 따라 단계별 보호조치 이행 여부도 집중 확인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작업시간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영주지청은 앞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기관장이 매일 현장을 점검하며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최근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 보장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안전과 생산성의 균형 있는 관리가 과제로 꼽힌다. 심인섭 영주지청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 가치"라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폭염이 지속되는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자제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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