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의 눈 역할을 하던 검찰청이 이제 양 날개를 모두 잃어버려 날지를 못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져 범죄 천국이 될까 두렵다는 반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수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개정법안은 충분한 숙의 없이 거대 여당 민주당이 힘으로 속전속결 통과돼 후폭풍이 거세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 수사권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과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는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에도 밀려났다.  결국 '검수완박'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국민만 희생된 것이다. 심사 과정에도 뒷말이 무성하다. 상당수 국민은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나라의 법질서가 충분한 토론 없이 하루아침에 졸속 처리되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와 약자 보호에 있다. 보완 수사권 대신 궁여지책으로 나온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이행을 관리하고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간접 통제일 뿐이다. 수사 지연으로 국민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일부 당내 반발에도 밀어붙였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가결될 당시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민주당 곽상언 의원 단 두 명뿐이었다. 민주당 소속으로서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 곽 의원이 당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이유는 무엇일까.   곽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곽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토론회에서 당론 수립을 주도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거침없는 직구를 날리기도 했다.  반대 여론은 곽의원뿐 아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보완 수사권 존치여론이 61%로 전면 폐지 의견 23%보다 크게 웃돌았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였다. 그런데도 여당 강경파의 정치적 구호가 끝내 관철되고 말았다. 거여는 검수완박 목표 달성에 환호성이지만 거센 후폭풍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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