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군민안전보험이 올해 상반기 개물림과 화상, 농기계 사고 등 20건에 모두 170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유형별로는 개물림 치료 11건, 화상 수술 7건,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1건, 야생동물 피해 치료 1건이다.군은 올해 기존 2000만원이던 보장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높이고 물놀이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모두 41종의 재난·안전사고를 보장하고 있다.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내년 1월 19일까지다. 보험은 매년 갱신된다.군은 현수막과 전단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버스정류장 영상 등을 활용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을 알리고 있다.최기영 봉화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제도”라며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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