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다단계 판매나 사행적 판매원 확장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고발할 때 지급되던 신고포상금의 1,000만 원 상한선이 전격 폐지된다. 
 
앞으로는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되어 포상 규모가 대폭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불법 행위에 참여했던 내부 임직원의 자발적 제보(내부 고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길이 열린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최고 1,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신고포상금 한도 규정을 전격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적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연동 구조로 개편된다. 대규모 불법 다단계 조직이나 사행성 영업 행위가 적발되어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수록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액도 비례해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규정)을 6월 개정한 바 있다.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미등록 다단계 방문 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 방문판매 관련 불법행위 신고에 더 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에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시행령에선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물론 함께 가담한 임직원 역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공정위는 내부 가담자의 고발로 은폐된 위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다만 법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의 경우 포상금이 일부 감액된다.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