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이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10대 울진군의회 의장단 선출 이후 맞이한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으로 기존 주민에게 수천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묻고자 합니다.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은 오랜 기간 농어촌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수질관리의 어려움, 가뭄과 수원 고갈,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이에 울진군은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간 물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이 추진하는 공익적 생활기반시설 사업입니다.그런데 지방상수도 전환 과정에서 기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면서 경제적 부담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법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마을상수도를 사용해 오던 기존 주민들은 새로운 주택단지를 개발한 사람도 아니며, 갑자기 대규모 물 수요를 발생시킨 사람도 아닙니다. 노후화된 마을상수도의 수질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진군의 정책에 따라 물 공급 방식만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조례는 행정이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전환사업과 민간 개발사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민원의 근본 원인입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신규 공동주택이나 민간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현행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급수구역 안에서 부과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제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일반 단독주택에 주로 적용되는 13밀리미터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5만 8천 원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농어촌주민이 설치하는 가정용 13밀리미터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계량기 구경별 정액제가 아니라, 전체 건축연면적에 면적당 추정 사용량과 첨두계수를 적용하여 수돗물 수요량을 산정한 뒤 단위단가를 곱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즉, 같은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임에도 단독주택은 계량기 정액 방식,공동주택은 연면적과 추정사용량 방식이 적용되어 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확인한 근남면의 34세대가 거주하는 기존 공동주택에는 지방상수도 전환과 관련하여 약 3천 813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세대당 100만 원이 넘습니다.새로운 아파트를 지은것도 아니고, 세대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물 공급 방식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이유로 신규 공동주택과 유사한 추정사용량 산정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세대수와 실제 물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에 설치된 지방상수도 본관에서 주택이나 계량기까지 연결하는 급수관 인입공사비, 계량기 설치비, 도로 굴착·복구비는 급수공사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용과 기존 수도시설 건설비 또는 신설·증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은 법적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따라서 주민에게 부과되는 총금액 가운데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인지, 급수공사비와 계량기 설치비가 얼마인지 항목별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알려야 합니다. 울진군 조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농어촌 주민의 가정용 급수설비에 대해 면제할 수 있는 규정과, 군수가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농어촌지역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남양주시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신규 개발사업중심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은 증축 등 물사용량이 증가한 경우에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울진군도 단순히 기존 건축물이 처음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을 원인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개발행위와 물 수요 증가,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시행하는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은 신규 개발행위와 구분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수 있는 명확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증축·개축·용도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로 실제 물 사용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이 아니라 증가한 부분에 한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둘째,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단순히 연면적과 추정사용량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세대수, 공실 현황, 기존 마을상수도 사용량과 지방상수도 전환 이후 증가하는 순수 물 사용량을 반영해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과 급수관 인입공사비, 계량기 설치비, 도로복구비를 각각 구분하고, 적용 조문과 단위단가, 산정내역, 감면 여부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마을상수도의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마을과 가구 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별 예상 부담액, 국비·도비·군비와 주민 부담의 구분, 감면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회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은 주민 모두가 차별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