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넘는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무고)로 불법 대부업자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10만∼50만원대의 소액이 급하게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불법 대부를 하며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최대 4866.7%에 달했다.A씨는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들의 신분 확인 자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사실상 채권 추심 수단처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허위 고소 34건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으며 범죄수익 605만1022원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비정상적 대부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관련 거래에서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