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6일 부패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 징계처분 지침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료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지침'과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이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지침은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거나 일반시민이 공무원에게 부패행위 강요 또는 제의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불이행 직원 상급자에게는 부패 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처분 요구, 그 밖의 직원에게는 부패 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처분을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은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200만원 이상 공금 횡령 ▲3000만원 이상 공금을 유용한 경우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또다시 공금을 횡령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특히 부당한 행정행위로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 사항을 누설한 경우 등도 과실여부를 따져 고발하도록 하고 퇴직자에게도 퇴직일로부터 5년까지 적용된다.
울산시 이유우 감사관은 "클린시정 원년의 해 실현을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고강도 반부패·청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부패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