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인사위원회가 '풀(Pool)'제로 운영되고 위원들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경우 기피·회피할 수 있다. 또 인사위원회 안건은 대면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인사위원회의 제도개선과 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방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동안 서면심의가 보편화 되는 등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방인사위원회의 제도개선과 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진·채용관련 인사비리 소지를 예방해 지방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 '풀(Pool)'제가 도입된다. 풀제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풀을 구성하고, 매 인사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 풀(Pool)에서 위원을 지정하는 운영 방식이다.
이를 통해 현재 7~9인으로 고정된 인사위원이 모든 사안의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발생이 우려되는 인사청탁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으며, 개회정족수 충족이 용이해짐으로써 서면심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내다봤다.
이와함께 인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귀화국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