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주시체육회의 계좌 압류사태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시체육회는 법원에서 내린 손해배상금 4억5000만원을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주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민사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책임자에서 제외되며 경주시체육회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시체육회는 올해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이던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며 손해배상금 4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시체육회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금융계좌는 압류됐다.
이로인해 시체육회의 생활체육대회와 보조사업 집행이 멈추게 되자 예하 종목단체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최근 시체육회는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종목단체와 경주시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북도체육회에 대회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수개월 간 대회를 준비해 온 종목단체들은 사전 의견수렴조차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올해 개최 예정인 경주시민체육대회도 미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지역 체육계의 우려는 심화되고 있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사업 축소나 대회 불참 자체보다 의사결정 과정이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조사업 변경이나 대규모 행사 취소는 관계기관과 종목단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다.일각에서는 체육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이나 재정 정상화 계획, 구성원들과의 소통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재원 확보와 조직 혁신, 대외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같은 지적에 시체육회는 자력으로 계좌 압류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시체육회는 자력으로 손해배상금 4억5000만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주시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법원으로부터 '선수단 운영을 체육회에 위탁한 상태에서 간접적인 관리·감독권만 행사했을 뿐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으며 손해 배상 대상자에서 제외돼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가 시체육회와 함께 손해 배상 책임자로 지정됐다면, 변제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만약 경주시체육회에 예산을 주게 되면 이는 일종의 횡령이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