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 납부 기간을 맞아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서 및 납부서 4300여 건을 발송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성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올해 개인분 주민세 세액은 1만1000원이다.주민세 사업소분은 현재 성주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납부세액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소의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하는 경우)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 산정한다.성주군은 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현황이나 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성주군청 세무부서를 통해 실제 현황에 맞게 신고·납부해야 한다.주민세는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성주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세자께서는 납부기한을 확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31일까지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