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와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올해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총 8086건, 8850만원이 부과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난해 산불 피해지역인 입암면과 석보면 주민에게 적용했던 주민세 개인분 한시 감면은 종료돼 올해는 정상 부과된다.주민세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영양군은 납부서 778건, 9558만원을 사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세내역이 다른 경우 위택스나 영양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