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집·도로 등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짓도록 예외적으로 규제할 때 상한선이 정해졌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선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기준에 따르면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주거지(최소 5가구 이상)에서 200m 이내', 풍력 발전 설비는 '주거지에서 1500m 이내·도로에서 500m 이내'다. 풍력 발전 설비는 하한도 설정됐는데 '설비 높이의 2배'다.오는 9월 18일 개정 재생에너지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이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300m 이내에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애초 정부는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을 주거지에서 200m 이내, 도로에서 100m 이내로 하고 풍력 발전 설비는 1천m 이내로 하려고 했으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로와 띄어서 지을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수용해 지금과 같이 조정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29곳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있으며, 규제 범위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100∼1000m, 풍력 발전 설비의 경우 100∼2000m로 편차가 크다.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과 기후단체들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큰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이번 상한 설정을 환영하면서 나아가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환영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약 1000건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농민을 중심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지 말라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발전 설비가 드리우는 그림자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모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다. 또 지자체 자율성을 해쳐 지방자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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