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시작된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논란이 4년만에 극적으로 해결됐다.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는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크래프트1에 기반한 국내e스포츠대회 개최와 방송에 대한 2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법적소송까지 번진 블리자드와 e스포츠협회 사이의 진흙탕 싸움이 극적으로 해결됐다. 더이상 소모적인 싸움을 지속했다가는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지난해 온게임넷과 MBC게임을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조만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리자드와 e스포츠협회와의 갈등은 지난 2007년 초 처음으로 시작됐다. e스포츠협회가 스타크래프트 대회 중계권을 판매,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스타크래프트 대회는 1998년 시작,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황제 테란 임요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대회 결승전에는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당시 국내 케이블 게임채널과 일부 공중파 방송이 스타크래프트 게임방송을 제작해 송출했지만 블리자드는 이에 대해 별도의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방송을 통한 게임 중계가 게임 홍보에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7년부터 e스포츠협회가 중계권 개념을 도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e스포츠협회는 중계권료를 온게인임넷, MBC게임 등 사업자에게 징수하며 라이선스의 상업적 판매를 시도했고, 이에 블리자드는 반기를 들고 나섰다. 블리자드는 이후 스타크래프트로 이뤄지는 모든 리그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 때부터 e스포츠 저작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올랐다. 협회 측은 e스포츠는 국내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협회, 방송국, 팬 등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된 것으로,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블리자드 측은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 만든 창의적 콘텐츠는 당연히 개발한 회사에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2010년 4월 블리자드는 e스포츠협회와 협상중단을 선언하고, 5월 곰TV와 스타크래프트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하며 갈등의 수위가 높아졌다. 양측은 그 해 중순 긴급 기자회견를 비롯해 수시로 보도자료, 입장발표, 해명자료를 내며 각자의 주장 내세우기에 열을 올렸다. 결국 11월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의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MBC게임과 온게임넷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정에서 역시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그러는 사이 스타크래프트1과 스타크래프트2 대회가 모두 동반침체되며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더 이상의 소모전은 파국으로 몰고 갈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형성되면서, 양측은 전향적인 자세로 이견을 좁히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블리자드의 파트너사인 곰TV가 스타크래프트1에 대한 권리를 반환키로 한 역시 원만한 협상을 위한 전초단계로 풀이된다. 결국 17일 양측은 합의점을 도출, 4년만에 상생의 길로 가기로 하면서 손을 맞 잡았다.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는 "양측의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우리의 팬들에게 흥미진진한 e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호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도 "상생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주목할 만한 e스포츠 대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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