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 소속 공무원이 호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울릉군이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
울릉군은 지난 11일 군청 소속 지방시설주사 A 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군이 A 씨에게 통보한 처분사유 설명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처분 사유에는 A 씨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울릉도 B호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적시됐다.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울릉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착수하고, 울릉군에 통보한 수사 개시 문서에는 ‘고발 뇌물수수’가 죄명으로 기재됐다.이번 사건은 B호텔 시행사 대표가 같은 날 A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시행사 측은 고발장에서 2019년부터 A 씨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이 모두 10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발인은 금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금액을 적어둔 수첩을 경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기록된 지급 내역과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금품 수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금품이 A씨의 직무와 관련됐는지, 건축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1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과 수첩에 적힌 지급 내역은 현재까지 시행사 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 금품수수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 직무 관련성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울릉군은 A 씨에게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통보했으며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직위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경찰 측은 “고발장과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