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계획한 안동지역 농업인은 올해 한 차례뿐인 수요조사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안동시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수요 신청을 받는다.수요조사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법무부에 인력 배정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올해 하반기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농업인 대상 수요조사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업인은 이번 접수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안동시는 다음달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 내용을 검토·보완해 10월 법무부에 인력 배정을 요청한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 11월까지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고용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선발된 계절근로자는 2027년 3월부터 영농 시기에 맞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입국해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안동시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과 농협이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을 통해 농촌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도 지원하고 있다.권순하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