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여성, 아동 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별도의 검토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의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원민경 성가부 장관 역시 해당 개정안이 논의된 국무회의에서 별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는 여성, 아동 등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성범죄와 아동 대상 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증거, 관계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1차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나 추가 증거를 확인하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성가부가 제도 변화가 여성, 아동 범죄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호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 공백을 우려하며 반대했고 국민적 우려도 컸던 사안인데 정작 피해자 보호를 책임지는 성가부와 원 장관은 법안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동안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가부는 법 개정 이후 임 의원실이 공식 입장을 묻자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수사 공백 없이 보호받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목소리를 낼 때 침묵해놓고 법이 통과된 뒤에야 '수사 공백 없이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는 모습에 앞으로 여성과 아동 등 범죄 피해자들이 성평등가족부를 어떻게 믿고 기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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