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기간을 맞아 개인분 11만 9000건, 13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1만 8000건, 32억 6000만원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개인분은 이날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사업소분은 경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기본세액에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경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자료와 국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세액을 산정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의 과세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