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8일 아토피나 비염을 유발하는 (실내용)바닥재, 페인트, 온열팩 등 새집증후군 유발제품 20개를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품목으로 새로 지정되는 공산품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 14품목과 업체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한 뒤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안전표시하는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 6품목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자율안전확인 14개 품목은 어린이에게 생식독성 우려가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함유한 PVC장판을 비롯해 피부염과 두통을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와 VOC를 방출하는 페인트, 접착제등 새집증후군 원인제품이 포함된다. 또 겨울철 화상우려가 있는 온열팩과 오작동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기 부품 등도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안전·품질표시 6개 품목은 니켈이나 납 등 중금속에 의한 피부발진 가능성이 있는 접촉성 금속장신구와 어린이들의 목 졸림 사고 우려가 있는 블라인드, 속눈썹 열성형기, 양초 등 생활밀착형 제품이 포함됐다. 이번에 마련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 관련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해 안전관리 대상공산품으로 지정 관리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들 제품들은 KC마크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14개 품목) 실내용바닥재, 접착제, 페인트, 온열팩, 수유패드, 와이어 로프, 권상기. 안전극한 스위치, 유압럽쳐밸브, 역주행 방지장치, 스탭체인, 스탭, 전자브레이크, 제어반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6개 품목) 차광용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장신구, 속눈썹열성형기. 폴리염화 비닐관. 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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