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개 식용 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전지역 개 식용업 종사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대전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주 6명은 지난달 24일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이들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영업권을 사실상 잃게 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폐업·전업 지원금과 별도로 정당한 영업손실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대덕구 뿐만 아니라 유성구(4명), 동구(3명), 중구(1명·이상 원고 숫자) 등 대전 자치구 5곳 중 4곳에서도 나타났다. 법원 사건기록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원고는 최소 14명이다. 이들 소송은 대전지법 제1행정부와 제2행정부에서 나눠 맡았다.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2024년 국회를 통과한 이 법 시행에 대해 당국은 2027년 2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업계가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지자체 역시 무분별한 산업 유지가 아닌 연착륙을 통한 업종 전환에 초점을 맞춰 식당 업주 등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정부와 지자체는 업계의 연착륙을 위해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지원해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24년 10월에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보면 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업계에는 전업이나 폐업 의무가 발생한다. 규정에 따르면 폐업하는 업주에는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등 비용으로 최대 400만원, 메뉴나 취급 고기 종류를 변경하는 업주에는 최대 25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일부 식당 업주는 그러나 현재의 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별도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원을 낸 바 있다고 대전 자치구 측은 전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법 어디에도 영업손실을 별도로 보상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지급을 거부했는데, 여기에 반발한 이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선 것이다.대전 지역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간 지원 기준 내에서 최대한의 행정적 보조를 제공했다"며 "공공 목적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규정 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개 식용업에 대한 기존 영업권이 일반적인 적법 영업과 같은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꼽는다.특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금지되는 영업을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어느 범위까지 보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