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신고제가 7년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접촉 신고 건수는 매년 20건대 안팎에 머물렀는데, 이마저 별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이른바 '전경예우' 관행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적접촉 신고센터'에 신고된 직무 관련 퇴직 경찰관과의 접촉 건수는 2019년 출범 후 7년 간 누적 149건이다. 사적접촉 신고센터는 퇴직 후 3년 이내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도록 해 전관예우나 수사 공정성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수사·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찰청 감사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신고센터가 처음 도입된 2019년에는 2건, 2020년 3건, 2021년 42건, 2022년 21건, 2023년 12건, 2024년 27건이 접수됐다. 지난해는 29건,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13건 등이었다.그러나 신고가 이뤄져도 별도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 경찰청은 신고된 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는 박 의원실 질의에 "신고된 건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책임을 묻거나 자진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후속 조치가 사실상 전무했던 셈이다.기존 사적접촉 신고는 접촉 사실을 신고센터에 사후 신고해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신고 자체가 조사나 징계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도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로 수사관에게 경각심을 주고 부적절한 접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도 행동강령 등을 통해 유사한 사적접촉 제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경찰 조직 안팎에서는 이 같은 통계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상급자나 동료였던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만남이 별다른 문제로 여겨지지 않던 분위기 속에서 이를 자진 신고하는 건 극소수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데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업무상 접촉도 생길 수 있다"며 "신고된 건수만으로 실제 접촉 실태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상웅 의원은 "사적접촉 신고제도를 만들어 놓고 7년간 단 한 건의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제도를 방치한 것"이라며 "경찰이 '전경예우'를 답습한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퇴직 경찰관의 부당한 사건 개입과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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