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공상)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요양 연장 신청 거부 후 복직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계기로 공상 심사 절사의 정밀성을 높이고, 요양 종료 후 업무 복귀 과정에서 당사자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합천경찰서 소속 이모(54) 경위는 지난달 7일 우울증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 기간 연장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했으나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당시 제출된 진단서에는 증상 호전세와 함께 ‘향후 1년 이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이 담겼으나, 공단은 의무 기록상 안정적 상태 유지 및 보존적 치료 단계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경위는 앞서 신청한 손목 신경 손상 관련 요양 연장 신청도 불승인된 상태였다.   이 경위는 2024년 1월 야간 근무 중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주행 차량에 치이는 2차 사고를 당해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이후 신체적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공무상 병가와 휴직을 이어가며 2년 넘게 치료와 재활을 받아왔다.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경위는 요양 종료 후 복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복직을 고심하던 이 경위는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유서가 없기에 연장 불승인과 이 경위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공상 요양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직업적 특성까지 고려해 신체·심리 상태를 살피고,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은 요양 연장을 심사할 때 진단서와 영상 CD 등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의료진 자문을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신청인이 연장 불승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때 출석을 통한 의견 청취를 보장하지만, 초기 절차에서부터 당사자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처럼 현장 업무 비중이 높은 직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요양 연장 과정에서 소속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단절되는 점도 보완 과제로 꼽힌다.    최초 공상 신청은 소속기관을 거쳐 이뤄지지만, 연장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는다. 소속기관에는 연장 신청이나 승인·불승인 여부가 별도로 통보되지 않는다. 이번 사례에서도 경찰은 이 경위의 연장 신청과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 치료자의 연장이 불승인되면 복직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소속기관에도 관련 사실을 공유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치료·상담이나 직무 조정 등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매년 업무 수행 중 공상을 입는 경찰관이 1,000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공상 신청을 눈치 보는 조직 문화와 까다로운 절차 역시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경찰청은 공상 신청 문턱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경찰 건강관리 시스템'에 공상 신청 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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