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황제사택'과 관련해 총 1조9000억원대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국세청은 25일 중대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택 사적사용 업체 50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5곳이었고, 상장사는 6곳(코스피 4곳·코스닥 2곳)이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을 유형별로 나눈 결과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강남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의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음식·숙박업을 하는 대기업인 A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원대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원대 증축비와 인테리어공사비를 댔다. 이미 인근에 300억원대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주택에 거주하려는 사주 일가를 위해서였다. 인건비 형식으로 약 200억원의 법인자금도 사주일가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주에게는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 대비 10배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별장형' 기업도 17곳이 있었다. 
 
직원의 복지를 명목으로 휴양지의 고가 콘도·별장을 사들인 뒤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E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한 뒤 출입을 철저히 차단해 사주일가 전용으로 썼다. 
 
외국계인 F법인은 1박에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사용했다.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사주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원을 대납했으며,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국내 관계사에는 수수료, 사주 누나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약 60억원의 법인자금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인명의 고가주택을 이용해 사주일가의 다주택·대출 규제를 회피하도록 돕는 '부동산 투기형' 기업도 5곳 있었다. 
 
도소매업체인 H법인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재건축에 따른 이익 수십억원이 기대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 사주는 기존에 보유하던 40억원대 고가주택을 H법인에 넘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매도한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일시보관, 계좌조회, 포렌식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주 등는 과세 처분하고,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검증한 뒤 사적 사용이 확인된 1097채(약 42%)를 소유한 법인의 신고내용을 추가 분석해 이번 조사 대상을 추렸다.국세청 이성글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수검증 대상 법인도 분석 중"이라며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