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이 의원은 25일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해운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으로 운송하는 유류·가스·연탄·목재펠릿 등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도서지역의 생활환경과 소비 형태가 변화하면서 법률에 열거된 품목 이외에도 해상운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해상운송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 도서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특히 이번 법안은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비를 부담하는 현실에서 생활물류 지원의 제도적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상휘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들은 육지보다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하며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생활물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원금 환수와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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