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와 외출·외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가족의 질병이나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군인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와 외출·외박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민간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군인이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이를 통해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군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복무여건에서 맡은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안의 목적이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인 역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는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족돌봄으로 인해 군인의 복무가 불합리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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