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원전특위는 27일 한울 붕산수 외부 누출과 관련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원전특위를 비롯해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와 한울 원자력안전협의회가 함께 참여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 16분 한울원전 6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신한울 2호기로 호기 간 이송하는 과정에서 현장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붕산수 일부가 외부로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사실과 안전정보가 지역사회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제기했다.
 
성명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사고 발생 및 최초 인지 시각 ▲누출 원인·누출량·누출 범위 ▲회수·처리 과정 ▲방사선·환경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고 전수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호기 간 이송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동일·유사 설비에 대한 전수점검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에게는 사고 관련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은 경위와 당시 정보공개 판단 과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울진군민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3개 기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원전 안전정보는 사업자나 규제기관이 사고의 경중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내부정보가 아니다”며 “원전 안전에서 정보의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신뢰의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와 붕산수 외부 누출 관련 자료, 정보 미공개 경위, 책임 소재 및 재발방지대책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울본부는 신한울2호기의 붕산수 누설건은 관련법규에 따른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 환경감시위로의 통보대상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붕산수가 누설된 지역은 신한울1발전소 부지 내부로 국한되어 부지 외부 환경으로의 영향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울본부 관계자는 "한울6호기로부터 이송이 완료된 사용후연료운반용기는 신한울2호기 보조건물 연료취급지역 내부에 위치한 사용후연료선적조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금번 붕산수 누설건은 사용후연료 운반용기 내부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던 사용후연료를 사용후연료저장조로 저장하기 위한 준비과정 중에 발생됐다. 신한울2호기 사용후연료를 도로위에서 이동하는 중에 붕산수가 누설된 것이 아니며 저장조 내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8월3일 붕산수 누설이 발생된 이후, 8월 13일까지 현장 안전조치를 완료했다"며 "이후 8월18일 지역 환경감시위의 요청에 따라 감시위 직원의 현장점검이 수행되었고, 현장점검 시 충분한 현황설명과 관련 자료 요청에 따라 8월 19일 사건 경위 및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