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와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27일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해수욕장의 안전과 환경관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에는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 확보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해파리 등 유해생물 대응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 지자체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해수욕장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국민 여가공간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 비용을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수욕장 주변 환경정비와 폐기물 처리, 유해생물 대응 등 현장 관리에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져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이상휘 의원은 “해수욕장의 안전과 환경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만의 부담으로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