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이 고독사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을 고위험군으로 선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연령과 질환 등을 고려해 고위험군을 별도로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질환 등 건강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해 위험도에 따른 선별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고독사위험자 가운데 연령과 질환 등을 고려해 고독사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사람을 ‘고독사고위험군’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안부 확인 ▲방문·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본인 동의를 받아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변동 등을 지능정보기술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고위험군으로 선별되면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과 지원 내용을 알리고 본인이 관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개인정보와 당사자의 의사도 보호하도록 했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고독사는 사후 대응보다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고독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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