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 특별위원회' 산하 '군공항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군공항소위·위원장 김동철)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에 관한 입법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공항소위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및 이전관련 법안' 제정에 관한 국회 공청회와 대구 K2 공군기지 현장시찰을 가질 계획이다.
23일에는 국회 특위 회의실에서 군공항 소음 관련 각계 전문가들과 국방부,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24일에는 대구 K2 공군기지에서 부대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뒤 훈련기 이착륙 과정의 소음을 직접 측정할 예정이다.
군공항소위는 "지난 50년간 광주와 수원, 대구 등 도심지 군 공항 주변 지역주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며 "지난 2009년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으나 소음피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없이 피해보상만을 규정했으며 소음피해 보상 기준도 85웨클로 정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80% 이상이 보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군공항소위는 공청회나 현장시찰 등을 갖고 피해 지역주민들의 50년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동철 군공항소위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및 이전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깊이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핵심 쟁점을 조율하고 정부측을 설득해 가급적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