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재판으로 국내 사법사상 첫 해적재판이 23일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20여분 늦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은 해적재판에 대한 국내 외의 높은 관심에 따라 이례적으로 법정에 대한 촬영이 약 30초간 허용돼 해적 5명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메드를 제외한 4명이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앉은 모습을 언론이 촬영했다. 이날 촬영은 피고인들의 의사를 반영해 옆 모습이나 뒷모습 또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했으며, 테러 가능성을 우려해 재판부와 검사, 배심원단, 통역요원 4명은 앵글에 잡히지 않도록 했고, 만 19세가 안된 아울 브랄랫(18)은 모자이크 처리토록 했다. 지난 2월 처음 국내로 압송돼 남해해양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지 3개월 여만인 이날 해적들은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으며, 많은 방청객과 언론사의 촬영때문인지 상기된 표정으로 카메라나 방청석을 응시했으며,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수갑이나 포승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5일간 진행되는 재판에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며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배심원을 고르기 위해 부산시민 500명에게 배심원 후보로 통지해 이날 출석한 110여명 가운데 9명과 예비 3명 등 12명을 엄선하면서 다소 시간이 지체됐다. 이어 피고인4명과 검찰측, 변호인, 통역인, 배심원 확인 후 배심원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과 권한, 의무사항을 설명하고, 배심원과 통역인의 선서에 이어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기에 앞서 변호인측의 발언 요청이 있었다. 변호인측은 재판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판단을 요청하면서 "해양법에 의해 해적들을 체포할 수는 있으나 체포 후 한국으로의 압송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해적이송과정에서도 형사법상 적법한 절차가 이뤄졌다고 볼수없어 관할권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마호메드 아라이(23)와 아울브랄렛(18), 압둘라 알리(23), 압디하르 이안 알리(21) 등 4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어에서 영어와 소말리아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압디하르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에만 10분이 넘는 시간을 보내 재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재판은 이 같은 통역상 문제와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 선정 절차 지연 등으로 당초예상보다 늦은 12시 40분께 오전 재판을 마치고 오후 1시40분께부터 오후 재판을 재개해 이날 오후 6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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