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해 이용하는 사례를 가려내기 위한 년도 말까지 대대적인 농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농지의 명의상 소유관계뿐 아니라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실태까지 현장에서 확인해 농지의 불법 소유와 방치, 부적정 이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울릉군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심층조사 대상에 선정된 농지를 중심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특히 농지의 투기성 소유나 비농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조사 대상에는 경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등이 포함된다.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공유로 취득한 농지, 최근 10년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도 조사 대상이다.이와 함께 기본조사 과정에서 불법 소유나 부적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도 추가로 조사한다.이번 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소유자가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다. 울릉군은 조사 대상 농지에 직접 출입해 농작물 재배 여부와 농지 이용 형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별도의 보완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촬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한다.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농지법 제10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단순한 농지 현황 파악을 넘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울릉군은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의무 통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특히 조사 과정에서 농지를 농업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서류상 소유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울릉군은 농지가 본래 취지인 농업 생산과 농업인의 경작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이용실태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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