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가리는 현장 점검이 강화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대구·경북지역에서 추석 성수품과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3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100명이 투입된다.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단속 대상과 시기는 유통 단계에 따라 나뉜다. 7일부터 13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점검하고, 14일부터 23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축산물 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핀다.추석 성수품 가운데 농산물은 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축산물은 소·돼지·닭고기·계란, 임산물은 밤·대추 등 모두 15개 품목이다.최근 원산지 위반이 잦았던 품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반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순이다.특히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 특산품과 임산물은 산림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인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북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국산·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등에서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진행한다.박해청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추석 성수품 유통이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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