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부터 전국 2154㎢의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 4496㎢의 48%,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2.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국토면적의 5.5%에서 3.4%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서 토지거래시 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져 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다"며 "8~12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민 불편이 가중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이나 보상이 완료된 지역과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을 위주로 해제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서울·인천·수원·성남·부천·안산·용인·평택·광명·시흥·군포·김포·화성·광주·하남·의왕·오산·과천·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양주 등의 일부 지역이다. 지방은 부산·대전·대구·광주·청원·공주·나주·창원·양산 등에서 허가구역이 해제됐다. 허가구역 해제는 오는 30일부터 발효뙨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에서 풀린 땅의 자세한 정보는 시·군·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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