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전국 시·도당 10곳 가운데 6곳이 아파트와 주택, 농장 등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사무실 운영 여부를 둘러싼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의 주소지가 일반적인 사무공간이 아닌 아파트와 주택, 농장 등으로 등록돼 있다며 이른바 ‘유령 시·도당’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 측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전국에 10개 시·도당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남도당과 부산시당, 인천시당은 아파트에, 광주전남도당은 주택에 주소를 등록했다. 충남도당과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 소유 농장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존속하기 위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정당 등록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등록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 때문에 실제 사무실 운영 여부와 상시적인 정당활동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문제도 제기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시·도당에 배분해야 한다.중앙선관위에 제출된 기본소득당 회계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도당 지급액은 2020년 157만7000원, 2021년 478만6000원, 2023년 982만8000원, 2024년 409만1000원, 2025년 472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본소득당 시·도당에 지급된 별도 교부금도 약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이번 ‘유령 시·도당 사무실’ 의혹으로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해 급조된 ‘인스턴트 가족정당’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실질적 활동이 없는 부실정당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소만 등록해 놓은 ‘유령 시·도당’을 통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 사무공간과 조직 운영, 당원관리 등 시·도당의 실질적 운영 요건을 강화하는 정당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많은 소수정당들이 사무실을 당원 자택으로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시민들을 만나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