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부문의 기관이 일을 맡긴 도급사에 대금을 줄 때는 노동자 임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원도급'(1차 도급)까지는 가능하나,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업무를 다시 다른 기업에 도급·용역·위탁 등 방식으로 수행하게 하는 '하도급'(2차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된다.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는 사례인지 판단하려면 원도급자가 전체 위원 5인 이상, 외부 위원 40% 이상으로 구성된 적정 심사 위원회를 꾸려 하도급 필요성과 적정성,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애초 일을 맡긴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도급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도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 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용을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발주 기관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 지급한다. 노무비는 노동자 임금(기본급·수당·상여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써야 하며 회사 일반관리비에 쓰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돌릴 수 없게 명시했다.도급업체가 자꾸 바뀌거나 단기간의 도급계약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지침은 발주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게 했다. 도급 계약 기간도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게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동자의 고용은 유지·승계하는 것을 도급사의 입찰 조건으로 한다.도급 노동의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 도급사는 입찰 단계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도급 업무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노무 용역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이라도 유사 직종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발주기관은 도급사를 선정할 때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보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적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2년간 보관하게 했다. 원도급자가 이행 확약서나 조건을 위반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