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추석 명절 전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정치인과 조합장 선거 및 체육회장선거 등의 위탁선거를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다.단속되는 위법 행위는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며 법령상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지나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그러나,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며 기부 시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 표시 제공 행위는 할 수 없다.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허용된다.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도 처벌받는다.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900여명에게 모두 5억 9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또 대구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 45명에게 사과선물세트 1박스씩 총 126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제공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정도가 부과됐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중요 기여가 인정되면 최고 5억 원, 조합장선거 관련은 최고 3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